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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1.26 2020가단3630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강릉시 C 유지 63㎡에 관하여 2020. 11. 6. 자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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