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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08 2020가단12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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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9. 11. 13. 명의 신탁해 지를 원인으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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