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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8.22 2019나2012150
유언무효확인등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에 원고들이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가사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는 피고들이 마치 절세를 위한 세금 신고 목적으로만 작성하는 것처럼 원고들을 기망함에 따라 착오에 빠져 작성된 것이므로, 착오 또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이다.

계약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84400 판결). 한편,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란 의사표시의 내용과 내심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을 표시자가 모르는 경우를 의미하며(대법원 1985. 4. 23. 선고 84다카890 판결 참조),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란 타인의 기망행위로 말미암아 착오에 빠지게 된 결과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게 되는 경우로서, 의사의 형성과정 즉 의사표시의 동기에 착오가 있는 것을 의미한다

판단

1 앞서 살펴본 기초사실에 갑 제11, 13호증, 을 제13, 15, 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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