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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0.30 2014도968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살펴본다.

1.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채택하거나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거나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함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년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아가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잘못이 없다.

3. 한편, 피고인은 상고이유서에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만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할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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