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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7.11 2019도4697
특수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표지에 “원심의 판단에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을 위반하였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라고 기재하였을 뿐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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