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2 2020고단9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4. 15. 12:40경 경남 하동군 B에 있는 주거지 부근 도로에서 C에 있는 D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사진,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혈중알콜농도 계산)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목록 및 관련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혈중알코올농도, 처벌전력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