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 06. 20. 선고 2018구합69326 판결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국승]
제목

면세사업자등록증 교부 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요지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사건

2018구합69326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9. 5. 16.

판결선고

2019.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한 별지 부과처분의 내역 기재 각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5. 5.부터 2017. 4. 13.까지 ○○시 ○○면 ○○로 000번길 00에서 '애완동물장의사 AAA'이라는 상호로 "업태: 도소매업, 서비스(사회및개인)업, 종목: 애완용장례용품, 애완용장례" 사업(이하'이 사건 사업'이라고 합니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10. 13.부터 2017. 11. 21.까지 원고에 대하여 2012년부터 2016년 귀속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2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 수입금액 2,692,677,724원(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같은 기간 현금매출액 314,422,577원(공급대가)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였다.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아래 각 <표>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표 생략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4. 9.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7. 1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이하 같음),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이 과세대상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였으나 피고가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해주었기 때문에 면세사업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던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이 처음부터 일반과세 대상인데 잘못 신고된 것인지, 아니면 처음에는 면세대상이었는데 중간에 관련 규정이 변경된 것인지 구체적인 처분근거를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는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사건 각 처분 중 일부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

4) 원고는 자신의 귀책사유 없이 피고가 발급해준 사업자등록증에 따라 면세를 받은 것이므로 원고가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 중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부가가치세법 제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내지 제13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려는 데 입법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소관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한 것이며, 이와 마찬가지로 사업자등록증에 대한 검열 역시 과세관청이 등록된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사업자의 신고사실을 증명하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의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검열하고, 이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면세사업자로서 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받은 행위만으로는 세무서장이 납세의무자에게 그가 영위하는 사업에 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8두2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5. 5. 5.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면세사업자용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시사하는 언동이나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처분근거 제시 의무 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처분서에 기재된 내용과 관계 법령 및 당해 처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 당시 당사자가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루어진 것인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서 그에 불복하여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에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분서에 처분의 근거와 이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그 처분이 위법한 것으로 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두1857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2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한 각 납세고지서에는 세금의 세목, 과세표준, 세율, 가산세 등 구체적인 산출내역이 기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위 각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보고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에 이르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처분근거를 제시하지 않아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제척기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2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 수입금액 2,692,677,724원(공급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고, 같은 기간 현금매출액 314,422,577원(공급대가)의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이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각 처분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7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가산세 주장에 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고,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가 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 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때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44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원고는 2012년 1기부터 2016년 2기까지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같은 기간 그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가능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면세사업자 사업등록증을 발급해주었다거나 일반과세 대상인지 몰랐다는 사정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