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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시 토지거래신고금액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계약서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37 | 소득 | 1994-02-25
문서번호

재일46014-537 (1994.02.25)

세목

소득

요 지

당해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국세청 고시 제89-88호의 각호에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작성된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함

회 신

귀 문의 경우 당해 토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 이상의 부동산”(국세청 고시 제89-88호의 각호에 규정한 토지)에 해당하고 이를 취득 또는 양도함에 있어 작성된 계약서가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의 규정에 해당되어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다음의 질의를 합니다.

○ 본인이 소유한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취득당시의 토지거래신고금액으로 등기한 금액과 양도소득세 학정신고시 제출한 취득 계약서 금액이 서로 다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4항 2호 (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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