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어(Fillet) 원산지 판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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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원산지표시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0-11-05
[법령질의서]제목
연어(Fillet) 원산지 판정신청
[법령질의서]질의요지
ㅇ 노르웨이산 냉장 또는 냉동연어를 폴란드에서 뼈, 껍질, 내장을 제거하고 필레트(Fillet) 상태로 절단하여 포장할 경우 원산지가 어느 국가인지 여부
[법령질의서]해석대상 법령/규칙
대외무역법 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정보없음
[법령해석]회신부서
전자상거래통관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0-12-20
[법령해석]회신서내용
❍ 연어 필레트(HS0304.29)을 제조·가공함에 있어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되고, 냉장·냉동연어(HS 0302.12, 0303.22)가 필레트(0304.29)로 HS6단위가 변경되나, 폴란드에서 수행하는 뼈, 껍질 및 내장을 제거하는 것은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제8항에서 정한 “단순한 가공활동”으로 그 물품의 본질적 특성은 노르웨이에 있는 바, 대외무역법 제35조, 동법 시행령 제61조 및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 규정에 의거 원산지는 “노르웨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