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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078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 횟수 및 수법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일부를 회복하지 아니하여 피해자 F,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당심에서 피해자 F, G과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편취금액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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