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11.28 2019도13339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B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3∽18번 기재 사기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 공소사실의 동일성과 법원의 직권심판의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대한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68∼206번 기재 사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서 기망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