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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16 2015재고단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4. 24.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7. 17. 03:05경부터 같은 날 03:40경까지 사이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신축현장에서, 야간 중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적재되어 있던 건설자재인 피해자 E 소유의 철제 서포트 75개 시가 1,500,000원 상당을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화물차 적재함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9. 19. 03:3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시가 합계 41,513,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타인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7. 17. 03: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부산 강서구 C 도로상에서 번호를 알 수 없는 포터 화물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타인 소유의 화물차를 절취하거나 절취한 화물차로 타인 소유의 건설자재 등을 절취하면서 15회에 걸쳐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J, K, L, M의 각 진술서

1. 사진, 현장감식결과보고, 각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제17 내지 19, 21, 31 내지 33, 37, 40, 42, 44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수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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