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5 2020가단732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7. 10.부터,...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B는 2020. 7. 10.부터,...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