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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2.13 2018가단381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7,587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D은 2017. 11. 2. 원고에게, D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동해시 E에 관한 임대차계약상 임대차보증금 1억 원의 반환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여, 위 통지가 2017. 11. 21.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피고는 2018. 5. 16. D과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반환할 위 임대차보증금 중 차임 및 원상회복비용 5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합의하였다.

다. 원고는 2018. 5. 28.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피고는 그 무렵 위 최고서를 수령하고 2018. 5. 31.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으로 57,987,150원을 지급하였다. 라.

중소기업은행은 2018. 5. 2. 채무자 원고, 제3채무자를 피고, 피보전권리를 ‘사해행위 취소에 의한 임대차보증금 지급청구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고(이 법원 2018카단20178호, 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 위 결정은 같은 달

8.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피고는 2018. 9. 17. 이 법원 2018년금제922호로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48조 제1항을 근거로 피공탁자를 ‘D 또는 원고’로 하여 37,012,86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 을1,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⑴ 원고 :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지연손해금으로 이 사건 채권 중 일부금 지급 다음날인 2018. 6. 1.부터 피고의 혼합공탁일 전날인 2018. 9. 16.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⑵ 피고 : 피고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으로 인하여 잔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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