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으로 1주택 취득 후 이의 양도시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320 | 양도 | 1998-02-25
문서번호
재일46014-320 (1998.02.25)
세목
양도
요 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2주택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1주택을 취득하고 그 취득한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에 대하여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이내에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주택임대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고 5년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10년이상 임대한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여부 판정시 소유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