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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4.22 2019구단112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9. 6. 28. 원고에게 “원고는 2019. 6. 2. 03:55경 진주시 B에 있는 C도동점 앞 노상에서 진주시 D모텔 주차장 앞 노상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라는 이유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7.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9. 8. 20.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해 사실이 없는 점, 운전거리가 50m에 불과하여 짧은 점, 대리운전을 평소 이용하여 왔던 점, 직업상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원고가 처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단속함으로써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고,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한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음주운전을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중시되어야 한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의 주취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 0.182%로 구 도로교통법 시행규칙(2019. 6. 14. 행정안전부령 제1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조 제1항 [별표 28]의 운전면허 취소처분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을 훨씬 상회하는 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 점, 운전면허취소는 일정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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