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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6 2020고단10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2009. 4.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5.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19. 4. 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9. 8. 14. 가석방되어 2019. 10. 3.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8 15:40경 경산시 B시장 인근 도로에서부터 C에 있는 D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함과 동시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에 첨부된 각 판결문 및 약식명령, 수사보고(피의자 누범 관련)에 첨부된 판결문, 개인별 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2회 이상 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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