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3.10.30 2012가단346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1. 17.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12700호로 당진시 D 임야 12,8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종원인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나. 이 법원 2010가단12700호 사건의 2011. 4. 7. 조정기일에서 원고, 피고 B는 당사자로, 피고 C는 조정참가인으로 출석하였고,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1.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피고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조정참가인인 피고 C, 원고를 합유자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등기원인은 2011. 4. 7.자 명의신탁약정으로 하고, 향후 부과되는 세금은 1/3씩 부담하며, 이전등기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8. 6. 이 사건 조정에 따라 원고, 피고 C, B 앞으로 합유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권리보호 이익에 관한 직권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조정조서 제1항에서도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소유라는 것이 확인되었고, 원고는 2013. 9. 16.자 청구취지변경 신청서 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으므로 명의수탁자들인 피고들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성립하고,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며 창설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