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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15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6. 22 울산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고, 2009. 12. 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2. 7. 14. 10:30경 울산광역시 동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어동에 있는 현대그린종합정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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