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01254-2468 (1988.09.02)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
회 신
1.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상속인이 아닌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수증한 재산에 대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류분을 상속인에게 반환한 경우, 그 반환한 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것이며,2. 이 때 수증재산에 대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일 전후 06월 내에 증여재산에 대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으로 감정가액에 있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아 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4 【증여세과세가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1. 수증자 갑(갑은 상속인이 아님)이 수증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당초에 기준시가에 의거 증여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였으나,피상속인 을이 갑에게 증여한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인들(미성년자)이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여(피상속인 사망 1년 이내증여하였음) 법원에서 갑에게 유류분을 반환하라는 판결이 났는데, 법원의 판결과정에서 상기 부동산에 대하여 감정을 실시하여감정가액이 나왔는바, 이 때 증여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초 기준시가로 하는지, 또는 법원 감정가액을 수증가액으로 하는지 여부.
2. 또, 상기와 같이 법원판결이 있을 때 상속세법기본통칙 75…25-2에 의거 유류분 반환분 만큼 증여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법 기본통칙 75…25-2 【유류분의 반환과 증여가액의 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