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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2 2014고단7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 12:30경 수원시 팔달구 덕영대로 924에 있는 수원역 지하 대합실 화장실 앞에서 고향 친구인 피해자 C를 우연히 발견하였는데, 같은 날 새벽 수원역 근처에 있는 캄보디아 음식점에서 피해자로부터 허리띠로 맞았던 일이 생각 나 화가 난 나머지, 위 화장실 앞 공사장에서 위험한 물건인 반으로 잘린 벽돌을 주워 자신이 입고 있던 상의 주머니에 넣은 후 상의를 벗어 손에 들고 휘둘러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려치고, 머리를 감싸고 있는 피해자의 양손 부위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후두부 열상, 왼손가락 골절상 및 오른손가락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도구의 건, 증거목록 6번)

1. 수사보고(범행에 사용한 의복 확보건, 증거목록 15번)

1. 수사보고(피해자 병명 등 진단서 확인 건, 증거목록 18번)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당일 새벽에 있었던 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국내에서의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범행 후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다만 피해자와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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