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11.11 2015고합2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01:10경 공주시 신관동에 있는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서, 길가에 있던 보도블록 1개(가로 약 15cm, 세로 약 12cm, 두께 약 5cm)를 집어 든 다음 점퍼 안에 넣고, 위 터미널 부근을 서성이면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16경 C원룸 앞 도로를 걸어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고 있는 피해자 (여, 18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지나쳐 가는 척 하다가 피해자의 뒤로 접근하여 위험한 물건인 위 보도블록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수차례 연속하여 내리치고, 이어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상태에서 다른 손으로 수차례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넘어뜨렸다.

그 후 피고인은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한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다음 다른 손으로 연달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살려달라’라고 소리치자 머리채를 잡고 있던 손으로 목을 졸랐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양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채 끌고 가다가 피해자의 비명을 듣고 누군가가 달려오는 기척을 느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 E, 의 각 법정진술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내사보고(피해자 상처 등 수사), 수사보고(피의자가 범행에 사용한 벽돌 등 수사), 내사보고(현장 등 수사)

1. 수사보고-폭행 장면에 대한 수사, CCTV 장면 사진, CCTV 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사진설명(사건현장 주변 CCTV), CCTV 영상(피씨방, F마트) CD

1. 수사보고(체포현장 등 사진 첨부)

1. 진단서(피해자), 사진설명(피해자 상처부위)

1. 수사보고(벽돌사진)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