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9,488,442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6.부터 2019. 6. 24.까지는 연 6%, 그 다음...
이유
갑 제1부터 8호증까지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경유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2018. 7. 9.부터 2018. 11. 22.까지 피고에게 합계 281,921,966원 상당의 경유를 공급한 사실, 피고는 2018. 10. 12. 원고에게 7월분 경유 대금 16,536,955원을 지급하였고, 주식회사 C이 2019. 3. 20. 피고를 대신하여 원고에게 경유 대금 15,896,569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위와 같이 2회 지급받은 합계 32,433,524원을 경유 대금 원금의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경유 대금 249,488,442원(= 281,921,966원 - 16,536,955원 - 15,896,569원)과 이에 대한 경유 공급일 이후의 법정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경유 공급량을 속여서 경유 대금을 과다하게 청구하였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에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경유를 공급할 때마다 구체적인 품목과 수량을 기재한 거래명세표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교부하였고, 일부 거래명세표에는 피고 측 인수자의 서명을 받은 사실, 원고는 매월 거래명세표를 취합하여 주유명세서를 작성하고 피고의 담당 직원에게 이메일로 전송하여 확인을 받은 후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원고의 직원 D은 2018. 10. 2. 피고의 담당자와 통화하여 경유 대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당시 피고의 담당자는 경유 대금이 과다하게 청구되었다는 등의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았고 다만 곧 경유 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 답변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49,488,442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