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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4 2014고단1935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4. 4. 25. 18:15경 성남시 분당구 C아파트 322동 803호에 있는 피해자 D(50세)의 집에서, 피해자가 약속한 이사비용을 주지도 않고 임의로 현관문 도어락을 교체한 후 이사한 것에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빠루(약 60cm )를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전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그 곳에 설치 되어 있는 방문틀(원목 몰딩) 및 거실 벽체 등을 빠루를 이용하여 뜯어내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범행도구 사진

1. 현장 손괴 사진 및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 이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및 재물손괴죄의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감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실형을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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