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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06.23 2016고단30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특정

가. 2016 고단 309 사건 피고인 유한 회사 연안 화물의 사용인인 A의 1998. 7. 26. 14:57 경 호남 고속도로 회 덕 기점 179km 지점에서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나. 2016 고단 339 사건 피고인 유한 회사 연안 특수 운수사의 사용인인 B의 1997. 10. 2. 02:23 경 한국도로 공사 경안지사 동 서울 영업소 앞에서 차량 운행제한 위반행위

2. 판단 각 재심대상 약식명령에 적용된 처벌 법규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잃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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