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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18 2015고단842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0. 11:1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에 있는 'D' 식당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이 F 1톤 포터 화물차를 정차한 후 문을 잠그지 아니하고 배달을 간 사이에 잠겨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들어가 위 화물차 안에 피해자가 놓아둔 지갑에서 현금 70만 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이 작성한 진술서

1. 내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확인)와 첨부된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2유형(일반절도)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선고형의 결정]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절도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집행유예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보호관찰을 명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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