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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5.17. 선고 2016고단3830 판결
특수상해업무방해특수상해폭행
사건

2016고단3830 특수상해

2016고단7271(병합) 업무방해

2016고단7794(병합) 특수상해

2016고단8167(병합) 폭행

피고인

A

검사

김보현, 문지연, 정다은, 나혜윤(기소), 안홍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5. 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7. 18.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11. 18.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830』

피고인은 2016. 5. 20. 13:25경 오산시 C에 있는 D 식당 내에서, 사회 선배인 E(57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스테인리스 물컵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리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016고단7271』

피고인은 2016. 11. 18. 15:30경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관리하는 H 편의점에서 위 피해자에게 위 편의점에서 구매하지 아니한 담배 1보루와 칫솔 1개를 교환해주거나 환불해달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고 수회 욕설하였으며, 피해자의 112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나 깜방을 많이 다녀와서 법을 다 알고 있어. 짭새들아. 그냥 돌아가 씹새끼들아"라고 수회 욕설하는 등으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6고단7794』

피고인은 2016. 11. 30. 22:30경 오산시 I에 있는 'J여인숙'에 있는 3호실에서 지인인 피해자 K(61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쁜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두피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6고단8167』

피고인은 2016. 11. 29. 16:40경 오산시 L에 있는 M 식당 앞 노상에서 피해자 N(52세)에게 2,000원을 달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빨리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얼굴을 수 회 밟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및 약식명령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현황

『2016고단3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피해자 사진

『2016고단727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에 찍힌 업무방해 캡쳐 사진

『2016고단779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해부위 등 사진

1. K 작성의 진술서

『2016고단8167』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사진,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각 특수상해죄),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죄),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죄),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2016. 5. 20.자 특수상해죄]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 하한감경[9월 - 2년6월, 2개 이상의 감경요소(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업무방해죄] 업무방해 > 감경영역( - 8월, 처벌불원)

[2016. 11. 30.자 특수상해죄] 제1유형(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 - 2년6월)

[폭행죄]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 - 10월)

[경합범] 기본범죄인 2016. 11. 30.자 특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인 2년6월에 2016. 5. 20.자 특수상해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2인 1년3월 및 폭행죄의 형량범위 상한의 1/3인 3월(월 미만 버림)을 합산

[권고형의 범위] 1년6월 - 4년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폭행죄, 경범죄처벌법위반죄, 절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세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고서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2016고단3830사건, 2016고단7271 사건의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 하겠으나, 집행유예결격자인 점과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판사 조정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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