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5 2016가단10794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32,141,738원을
나.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A은 지연손해금 잔금으로 32,141,738원을, 피고 B, 피고 C,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돈 중 각 10,713,912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A은 실제로 차량할부구매를 한 사람이 F이므로 피고 A에게 구상금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어 시효중단을 위한 신소를 심리하는 법원으로서는 그 확정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모든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10다61557 판결 등 참조), 전소 판결에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정된 이상, 그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A이 주장하는 위 사유에 관하여 다시 심리할 수 없으므로, 피고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