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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7 2016가단7033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201,130원과 그 중 27,739,308원에 대하여 2010. 1. 25.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정정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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