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G에 대한 편취금 중 일부가 변제된 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편취금 중 일부를 변제하여 오다가 2013. 1. 2. 500만 원을 변제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 G은 2013. 1. 30.경 산와대부 주식회사로부터 독촉장을 받았으며, 2013. 3. 7. 피고인을 고소하였다. ,
피고인에게 동종이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거나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는 방법으로 전 올케, 금융기관들, 전 보험고객인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2억 5,599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이나 피해자들과의 관계, 피해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죄책 또한 무거운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피해자 C(피해 금액 2억 원)에 대한 범행은 보험증권을 위조하여 위 피해자의 노후 자금을 연금 보험금 명목으로 받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특히 나쁘고, 위 피해자는 이 사건 이후 사망하여 그 유족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특별한 양형 변경 사유도 없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하한: 징역 2년 6월, 피해자 C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점, 보험모집인인 것처럼 가장하고 사문서를 위조하여 적극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을 특별 가중 요소로 고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