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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1.04.13 2020가단60798
임료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94,510원과 이에 대하여 2021. 1. 27.부터 2021. 4. 13.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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