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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1 2016가단304542
양수도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주택 및 건축물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주택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편 B 주식회사(2015. 11. 6. C로 상호가 변경됨, 이하 ‘B’이라 한다) 및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는 모두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사업권양도양수 합의서의 작성 ⑴ D는 2005년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E 외 53 필지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사업의 어려움을 겪자 2009년 6월부터 원고와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였고, 그 후 D의 대표가 구속되면서 원고가 단독으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주체가 되었다.

⑵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단독주체가 된 후 건설사업자인 B 명의로 이 사건 사업을 진행하였고, 2015. 5. 31. B을 대리하여 이 사건 사업을 피고에게 양도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업권양도양수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 합의서 제2조 - ①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매수자로 하는 F 토지 및 지상 미등기건물 포함한 별첨 매매계약서(매매대금 8억 원)의 체결, ② G 가등기권자인 H B의 사내이사이다.

과의 별첨 합의서(2,290,000,000원) 체결, ③ 상기 주택건설사업의 사업주체를 B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씨엠으로 변경완료, ④ I, J 건물에 대한 매수자를 “갑”으로 하는 별첨 매매계약서(매매대금 8억1천만 원) 체결, ⑤ 해운대구 E 외 53필지 내 부존재 건물에 대한 멸실신고 접수, 상기 ①, ②, ③, ④, ⑤이 모두 충족되었을 때 갑은 을에게 사업권양도양수 대가로 13억 원의 50%의 금액인 금 6억 5천만 원을 지급한다.

- 합의서 제3조 - ① F 토지 및 지상 미등기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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