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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과 전자문서로 송수신하고 보관하는 경우 지급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207 | 법인 | 2001-09-20
문서번호

서이46012-10207 (2001.09.20)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수신받아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출금액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금융기관의 금융보험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고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7항에 규정된 전자적 형태로 수신받아 출력ㆍ보관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지출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개요

(주)○○정보통신은 무역업자와 국가기관간 무역관련 제반 업무를 전자문서(수출입신고서, 세금계산서, 각종 계산서 등)로 처리하는 업체인 바 무역업자가 은행과의 수출입대금 결제시 발생하는 각종 수수료 등의 영수증을 시스템과 전용망을 통하여 전자문서(계산서, finbil)로 주고받고 각자 원본 파일을 보관하고 있음.

□ 현황

전자문서는 원본파일로 각자가 보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무역업체는 법인세법 제116조같은법시행령 제158조의 규정 때문에 동 문서를 출력후 각각 은행을 방문, 확인날인을 받아 출력된 문서의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임

□ 질의

① 사업자가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지급과 내역통보를 「무역업무자동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정사업자인 우리회사를 통해 금융기관과 전자문서의 형태로 송수신하고 파일로서 보관하는 경우 별도로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고도 지급수수료로 손금산입이 가능 여부

② 만일 반드시 문서의 형태로 출력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면 동법의 규정에 따라 출력된 서식에 각 은행의 확인날인 필요성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116조 【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1998. 12. 28 신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신설)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1998. 12. 28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1998. 12. 28 신설)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1998. 12. 28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신설)

국세기본법 제85조의 3 【장부등의 비치 및 보존】

① 납세자는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및 증빙서류는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994. 12. 22 신설)

③ 납세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리과정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기테이프ㆍ디스켓 기타 정보보존장치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④ 삭 제 (1998. 12. 28)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ㆍ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1996. 12. 31 개정)

5. 기타 참고사항

(중 략)

⑦ 사업자가 제1항에 규정하는 내용을 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전자계산조직이나 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1999. 12. 31 항번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3조 【세금계산서】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서를 전송하고 그 자료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1.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전송(제2호의 방식에 의한 전송을 제외한다)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2. 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기재사항을 계산서 작성자의 신원 및 계산서의 변경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을 거쳐 인터넷에 의하여 전송하고 이를 정보처리장치ㆍ전산테이프 또는 디스켓 등의 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경우 (2000. 12. 29 개정)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 라 한다)의 교부업무를 대행하는 사업자가 실거래 사업자를 대행하여 제4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보관하는 경우에는 당해 실거래 사업자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행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전자세금계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2000. 12. 29 신설)

⑥ 제4항 및 제5항에 정한 것 외에 전자세금계산서의 교부절차 및 보관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2000. 12.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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