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이군경회로 등록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188 | 법인 | 2004-06-10
문서번호
서면2팀-1188 (2004.06.10)
세목
법인
요 지
대한 상이군인회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한상이군경회로 등록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군인회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귀 단체가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98(1963.08)호로 설립하고 극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할 법률 제4073(1988.12.31)호에 의거 ○○군경회로 등록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 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제1항 제26호 국가 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