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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이군경회로 등록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팀-1188 | 법인 | 2004-06-10
문서번호

서면2팀-1188 (2004.06.10)

세목

법인

요 지

대한 상이군인회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한상이군경회로 등록될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군인회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26호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지정기부금단체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귀 단체가 군사원호대상자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98(1963.08)호로 설립하고 극가 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할 법률 제4073(1988.12.31)호에 의거 ○○군경회로 등록된 경우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기부금단체등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지정 기부금 단체 등의 범위) 제1항 제26호 국가 유공자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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