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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9.10 2019노273
강간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피해자 B에 대한 강간상해, 강간, 감금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상세한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간상해, 강간, 감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증거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양형판단의 원칙적기본적 기준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제81조의6에 근거하여 양형위원회가 설정한 양형기준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률이 정한 절차”를 거쳐 “합리적이고 구체적이며 객관적으로 설정”되고 “공개”된 것으로서 법관은 형의 종류를 선택하고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법원조직법 제81조의2 내지 제81조의12 참조). 법원은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함에 따라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기재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양형기준의 의의, 효력 등을 감안하여” 당해 양형을 하게 된 사유를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방식으로 그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7410 판결 등 참조). 양형부당은 원심판결의 선고형이 구체적인 사안의 내용에 비추어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운 경우를 말한다.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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