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2, 3호증(해당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고, 반증이 없다. 가.
피고는 2012. 2. 14. 자본금 8억 원(1주 금액 10,000원, 총 80,000주 발행)으로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설립 당시 명칭은 ‘주식회사 D‘였으나, 2013. 12. 26. ’주식회사 B‘로 변경등기가 되었다,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2012. 3. 14.자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에는 “E 40,000주, F 20,000주, 원고 20,000주”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나.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E은 2013. 12. 23.자 “E 80,000주”로 기재된 피고 회사의 ‘주주명부’와 상법 제363조 제5항에 따라 주주총회 소집절차 없이 서면결의로 대신한다는 ‘기간단축 동의서’, 다음과 같은 결의사항을 기재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가지고 2013. 12. 26.에 피고 회사의 등기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날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1. 본 회사의 상호 및 해당정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제1조(상호) 본 회사의 상호는 주식회사 B(이)라 칭한다.
2. 본 회사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선임된 사내이사 : C
다. E은 2014. 2. 12.자 위와 같은 내용의 ‘주주명부’, ‘기간단축 동의서’, 다음과 같은 결의사항을 기재한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를 가지고 2014. 2. 18.에 피고 회사의 등기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날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1. 본 회사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해임된 사내이사 : 원고
2.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는 F, G와 함께 2011. 9. 21. 주식회사 H를 설립하여 30%의 주식을 보유한 발기인이자 이사로 재직하였고, 설립 당시 1억 2,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