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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10.24 2013나5403
부당이득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1. 5. 24. 한국실리콘 주식회사(이하 ‘한국실리콘’이라 한다)로부터 ‘B 도급공사’(이하 ’이 사건 원도급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98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1. 2. 28.부터 2011. 7. 30.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2011. 5.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원도급공사 중 아래 표 ‘공종’란 기재 각 공사에 관하여 공급예정물량을 1,200톤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순번 공종 공급가액 계약단가 및 내용 공사기간 특약 계약금액 공급가액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이다. 1 철골제작 및 납품 177,600,000원 1톤당 148,000원 2011. 5. 25. ~ 2011. 6. 30. 추후 물량정산 195,360,000원 2 철골 설치공사 318,200,000원 1톤당 256,000원 공과잡비 등 11,000,000원 // // 350,020,000원 ‘이 사건 제작계약’ 또는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피고는 2011. 6. 22.경 위 각 계약의 준공기한을 2011. 7. 17.로 연장하였다가 2011. 7. 29.경 다시 2011. 8. 22.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피고는 2011. 11. 15. 위 각 계약에 따른 철골구조물(이하 ‘이 사건 철골구조물’이라 한다)의 납품 및 설치를 마쳤다.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에는 지체상금 약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지체상금 산정기준은 지체일수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8,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피고는 준공기한(2011. 8. 22. 이 지난 2011. 11. 30.경 이 사건 철골구조물의 제작납품 및 설치를 완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설치공사계약에 따라 100일간의 지체일수에 대한 지체상금 35,002,000원을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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