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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10.16 2018가단5216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4. 28.부터 2018. 5. 14.까지 연 9.6%의, 그...

이유

인정사실

원고와 피고는 내연관계를 유지하던 중 C일자 딸을 출산하였다.

피고는 2006. 4. 27. 원고에게 2억 원을 이율 월 0.8%, 변제기 2008. 4.로 정하여 차용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주었다.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피고에게 2억 원을 대여하여 주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피고 원고는 2006. 4.경 피고에게 원고의 친구인 D으로부터 돈을 빌려 피고에게 주겠다며 형식적으로 차용증을 작성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이를 믿고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주었으므로, 위 차용증은 비진의 의사표시이거나 원고의 기망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무효이다.

이 사건 차용증에 기재된 2억 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딸의 양육비로 증여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과 갑 제4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차용증을 자신의 의사로 작성하였음을 인정하고 있고, 원고는 위 차용증의 기재에 따라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점, ② 피고는 위 차용증을 원고의 요구에 따라 형식적으로 작성하여 준 것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그 친구로부터 돈을 빌리는데 피고 명의의 차용증이 필요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설득력이 없고, 원고가 피고에게 그러한 요구를 하였음을 확인할 증거도 없는 점, ③ 원고의 예금거래내역서(갑 제4호증의 1 내지 3)를 살펴보면,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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