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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22 2015고정1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다가 2014. 2. 6. 이를 취하하여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 19.경 경기도 이하 불상지에서 B을 통해 소개받은 피해자 C에게 하나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줄 수 있으니 대출작업비를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이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작업비 명목으로 1,000만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계좌(D, 국민은행 E)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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