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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금이자의 계산방법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22601-4571 | 법인 | 1989-12-15
문서번호

법인22601-4571 (1989.12.15)

세목

법인

요 지

건설자금이자는 건설기간 중의 지급이자총액에서 건설기간 중의 손금불산입하는 지급이자를 차감하여 산출한 지급이자를 산식에 의하여 계산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산식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경우, 지급이자는 유사한 질의에 대한 우리청세서 기회신한 내용(법인22601-3733, 1986.12.19)을 참고붙임 :※ 법인22601-3733, 1986.12.19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지급이자가 동시에 손금불산입되는 경우 법 제16조 제11호(건설자금이자)와 법 제18조의3 제1항 (지급이자손금불산입)의 적용순위와 이자율의 계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건설자금의 이자】

법인세법 제18조의3 【지급이장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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