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23 2019가단384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5. 1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 2019. 6.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3. 일부 기각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지연손해금 청구 중 2019. 6. 1.부터 연 12%의 비율을 초과하여 구하는 부분은 기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