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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2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1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3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2. 27. 22:30경 전북 완주군 B에 있는 C식당부터 D에 있는 E식당 앞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법률조항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형의 양정 잘못을 인정한다.

벌금형을 8번 받은 범죄경력이 있는데, 그 중 6번이 운전과 관련된 것들이다.

교차로 사거리에서 잠이 들었다가 적발된 경위와 알코올농도, 운전한 거리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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