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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원임대주택 취득후 양도시의 1세대1주택 규정 적용기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1052 | 양도 | 1998-06-11
문서번호

재일46014-1052 (1998.06.11)

세목

양도

요 지

임차하여 거주하던 사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날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이상이 되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임대주택은 임대주택법(구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건설임대주택”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며,임차하여 거주하던 사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여야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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