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8.09.05 2017구단73245 (2)
조기취업수당 지불 요청 건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6. 2. 1. 이직하고, 2016. 2. 22.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같은 날 수급기간 180일(2016. 2. 29.부터 2016. 3. 6.까지), 구직급여일액 43,416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다음, 2016. 3. 7. 피고에게 제1차 실업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원고는 제1차 실업인정 신청 당시 피고에게 2016. 3. 7.부터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에 검사 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에게 소명자료로 제출한 원고와 C 사이의 용역계약서에는 용역 제공 개시일이 원고가 주장하는 자영업 개시일인 ‘2016. 3. 7.’ 이전인 ‘2016. 3. 2.’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실업인정 기간을 확정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자영업 개시일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2016. 3. 7.’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원고는 2016. 3. 10. 피고에게 원고와 C 사이에 작성된 용역계약서로서 용역 제공 개시일이 ‘2016. 3. 7.’로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6. 3. 10. 원고의 실업 기간이 수급기간 개시일인 2016. 2. 29.부터 원고가 주장하는 자영업 개시일 전날인 2016. 3. 6.까지 7일이라고 보고, 원고에게 7일에 대한 구직급여 303,910원{= 43,416원(구직급여일액) × 7일, 1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5. 피고에게, 원고가 2016. 3. 7.부터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영위하여 고용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4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면서 조기재취업 수당 지급을 신청하였다.

마. 피고는 2017. 3. 25.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