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2.05 2012고정6185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가축의 도살을 하기 위해서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작업장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허가 없이 2012. 9. 19. 14:00경 부산 북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에서 약 15평 면적에 중탕기 3대, 가스렌지 3대, 냉장고 1대, 주방시설 등의 시설을 갖추고 닭, 오리 등 가금류를 탈모, 절단, 수세하는 방법 등으로 도살하여 마리당 약 15,000원을 받고 판매하는 등 2011. 10. 21.부터 2012. 10. 15.까지 같은 방법으로 하루 평균 약 20마리 정도 도살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의 허가 없는 작업장에서 도축을 하였다.
2. 동물보호법 위반 동물을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를 하면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다른 개가 보는 앞에서 전기충격기를 이용하여 개를 죽이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축산물위생관리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제7조 제1항, 동물보호법 제46조 제1항, 제8조 제1항 제2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