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유예기간에 있는 자본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3-465 | 조특 | 1998-02-24
문서번호
법인46013-465 (1998. 2. 24.)
요 지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유예기간까지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함
회 신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도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2조 제2항에 의한 유예기간까지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므로 동 중소기업유예기간까지는 자본재산업 현장기술인력 소득공제를 적용한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9조 【자본 재산업의 현장기술인력에 대한 소득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