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7 2020고정141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20. 5. 10. 23:05경 서울 강서구 B빌딩 4층 복도에서, 피해자 C이 월급을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남자 손님 2명과 D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 피해자에게 “도둑년, 씨발년”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D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