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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6.04 2019가합205828
상속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145,996원 및 그 중 354,651,804원에 대하여 2019. 5. 17.부터 2020. 5. 21.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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