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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 증여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225 | 상증 | 1995-05-19
문서번호

재삼46014-1225 (1995.05.19)

세목

상증

요 지

일반적으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 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40조의6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등기등을 한 날에 실질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가”는 비상장 주식회사 보유주식 10,000주를 “나”에게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나. “나”는 제3자인 “다”의 명의로 명의개서 등록하였습니다.

다. “가”는 매매 대금을 “나”앞으로 영수증을 써주고, 받았습니다.

[질의 1안]

상기 거래에서 “나”의 실명제 위반여부 및 상속세법 32조 2항의 명의신탁 해당여부 그리고 증여세가 부과 되는지를 질의.

[질의 2안]

“나”가 주식매수자금이 “다”의 자금으로 처리되어 “나”는 명의만 빌려준것이다 라고 주장할 경우도 명의신탁 32조 2항에 해당되는지 질의.

[질의 3안]

“나”는 “다”에게 명의신탁한 것이 문제가 되어 일개월정도후에 다시 “다”에서 “나”에게 명의개서, 현재 “나”의 명의로 있을 경우도 32조 2항에 해당하는 명의신탁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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