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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업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0769 | 법인 | 2003-04-14
문서번호

서이46012-10769 (2003.04.14)

세목

법인

요 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보유하던 부동산을 2001.12.31. 이전에 매각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의 요구없이 교부한 계산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의 적용여부에 대하여는 붙임의 기존 질의회신【재정경제부 법인46012-165(2002.10.16.), 국세청 부가46015-67(1994.03.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법인46012-165, 2002.10.16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보험업자가 ‘99년도 중 금융보험업에 사용하기 위해 신축중인 건물 및 부속토지를 매각하고 부속토지에 대해 거래상대방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제출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998. 12. 28 개정)

2. 제12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001. 12. 31 개정)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2001.12.31 법인세법 법률 제6558호로 개정전)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28 개정)

⑤ 계산서등의 작성ㆍ교부 및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 등】(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전)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ㆍ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1998. 12. 31 개정)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 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8. 12. 31 개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교부】(1999.12.31. 대통령령 제16664호 개정되기 전)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31 단서신설)

3.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 (1998. 4. 1 직제개정)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6조의 2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영 제211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제2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8. 11 직제개정)

1. 금융 및 보험업 (1996. 3. 30 신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3.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발적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관련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부가46015-67,1994.03.17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인 금융증권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여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매각부동산의 과세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신축목적ㆍ매매목적ㆍ사업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조에 의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이 부동산 매매업에 해당되는지,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입세액공제 및 납세지가 결정되는 것임.

○ 재법인46012-165,2002.10.16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금융보험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매각하면서 공급받는 자의 계산서 교부요구가 없었음에도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처별계산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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